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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고객신청서 무단복사해 1600여개 허위계좌 개설 '확인'
대구은행, 고객신청서 무단복사해 1600여개 허위계좌 개설 '확인'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10.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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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개인 상과 실적에 증권계좌 개설수 확대 반영····금감원, 엄중 처벌 예고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DGB대구은행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 서명 사본을 이용해 1600개가 넘는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계좌 개설 수를 영업점과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한 것이 직원들의 부당 행위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은행의 내부통제는 미흡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대구은행 금융사고 검사 결과 대구은행 직원들이 202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고객 신청서 사본을 이용해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4명이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해 B증권사의 계좌개설 신청서로 활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계좌를 추가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직원(7명)은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의 연락처로 바꿔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 및 관련 약관 등을 안내받지 못한 사례도 존재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 원인으로 사측의 실적 압박을 꼽았다. 대구은행은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설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KPI(핵심성과지표)와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영업점 KPI의 증권계좌 개설 만점 기준을 강화(고객당 1계좌→2계좌)하고 개인 실적에도 중복 반영한 사실이 증권계좌 부당 개설 유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부당 개설 계좌 1662건 중 90.5%가 KPI 변경 시점인 2022년 중 발생했다.

이에 더해 대구은행은 증권계좌 개설 업무와 관련해 위법 및 부당행위를 방지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를 신규 시행하면서 관련 내규 등 별도의 업무처리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고, 전자 서명한 서류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해 타 증권사 계좌 개설 신청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된 것이다.

아울러 신규 서비스 시행 및 KPI 강화로 부당 취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감사 기준 등에 반영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사고 및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이를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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