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관리비 의무관리 대상인 전국의 아파트(공동주택)와 임대주택 관리비 시스템을 한 업체가 독점해 500억 수수료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 업체에 해킹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리비 대란이 우려됨에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시장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관리비 공개 대상 단지(1109만7300가구) 중 72.5%(804만가구)의 관리비 시스템을 A업체 한 곳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또는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 K-apt에 관리비 등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관리비 부과 프로그램(ERP)을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는 총 24조원 규모에 달한다.
A사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으로 공정위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으며 한 해 벌어들이는 관리비 수수료만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장 의원은 “관리비 시스템을 한 군데 업체에서 독점하고 있어 해킹 사고 발생 시 관리비 대란 우려가 제기된다”며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시장의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킹이나 정보 유출 사고 등에 전 국민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데 국토부가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더 늦기 전에 전국 아파트 관리비 시스템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