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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결국 일몰···금융위, 재입법 공백 자율협약으로 메우기로
‘기촉법’ 결국 일몰···금융위, 재입법 공백 자율협약으로 메우기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10.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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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까지 참여하는 채권금융기관 구조조정 협약, 이달 중 발효…금융위, 기촉법 재입법 추진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은행권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부실징후기업에 신속한 워크아웃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효력을 잃은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비은행까지 참여하는 자율협약을 통해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촉법 재입법을 통해 워크아웃을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워크아웃’ 근거법인 기촉법이 16일부터 효력을 잃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애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필요사항 즉각 조치를 강조했다고 금융위가 전했다.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최초 제정된 워크아웃의 기본법이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 유예·탕감과 추가 자금투입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각종 지원과 함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 부실징후기업을 회생시키는 것에 목적을 둔다.

김 위원장은 기촉법 실효 중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채권은행 운영협약’을 적극 활용해 채권은행 공동관리 절차를 통한 정상화를 차질없이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또 은행권 협약 범위를 비은행 등 전금융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채권금융기관 구조조정 협약’이 이달 중 발효될 수 있도록 각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기업들이 다양하고 실효적인 정상화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촉법 재입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 및 입법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금융권 자율협약을 가동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6월30일 기촉법이 일몰 폐지됐을 당시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제정한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촉법 일몰 전 워크아웃이 개시된 기업의 경우 워크아웃 신청 당시 법령에 따라 기존 기촉법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올 9월말 기준 32개사가 기촉법상 워크아웃을 진행 중으로 이들은 기촉법 일몰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은행 운영협약과 새로 마련된 자율협약을 활용함으로써 실효 중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수요에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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