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전 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63) 전 국장에게 징역 1년9개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 47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금감원 임직원 지위를 이용해 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며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등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도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줄 정도로 친분이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상당한 돈을 받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도 없었다"며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을 볼 때 금감원 국장 지위를 이용해 알선 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 당시 경제적으로 극심하게 어려워 주변에 돈을 빌리려고 했을 뿐 대가관계나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윤 전 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윤 전 국장은 2018∼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 경매 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계 인사들을 소개하고 알선해 준 대가로 총 4700만원을 받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202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옵티머스 김 대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윤 전 국장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특혜 대출을 알선하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금융기관 임직원 등으로부터 2014년 2000만원, 2018년 1000만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