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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도약계좌에 일시 납입 허용…“최대 407만원 추가 수익”
청년희망적금, 도약계좌에 일시 납입 허용…“최대 407만원 추가 수익”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10.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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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하반기 민생 대책…만기환급금 일시납입 허용…일반저축 대비 최대 407만원 추가수익 기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내년 2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을 현재 운영 중인 ‘청년도약계좌’ 상품과 연계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약 1000만원 규모의 만기환급금을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청년들의 지속적인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다. 

일반 저축으로 옮겨갈 경우와 대비하면 400만 원대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일정을 마치고 귀국 전 기자들과 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연계' 방안을 밝혔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내년 2월에 적금을 탄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돈을 넣으면, 청년도약계좌 혜택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 1260만원(월 70만원씩 18개월 납입할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후 19개월차 부터 매월 70만원씩 납입할 경우 일반저축에 동일방식으로 납입한 경우에 비해 5년간 이자 263만원, 지원금 144만원 등 총 407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

만기 수익률은 청년도약계좌가 17.6%로 일반저축(7.9%)보다 2.2배 더 높은 수준이다.

추 부총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청년도약계좌 상품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내년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전 제도를 정비해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추가로 활용할 기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대폭 상향…소상공인도 관광 특수 혜택

아울러 정부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 확대 및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 상향을 검토한다. 

현재 정부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전국 사후면세점에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이 면제된 가격으로 물품을 살 수 있고 출국 시 반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즉시환급제도'를 운영 중이다. 

현재는 1회 구입한도 50만원, 총 구입한도 25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데 해당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4일 ‘중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통해 정부 합동으로 이를 발표했고, 이미 관련 규정의 입법예고까지 완료된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금액은 미정이나 추 부총리가 대폭 확대한다고 언급한 만큼 최소한 앞서 발표된 70만원은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기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최근 3년간 즉시환급 실적은 급감한 상태다. 2019년 1750억원까지 역대 최대 규모로 올라섰으나 2020년 252억원으로 대폭 쪼그라들더니 2021년에는 97억원으로 더 내려앉았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 유인을 강화해 국내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소형 사후면세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도 관광 특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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