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상반기에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가 작년 전체 수치를 훌쩍 뛰어넘는 등 당초 받을 나이보다 앞당겨서 더 일찍 받는 신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올해 부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연도별·월별 조기노령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조기 연금 수급자는 올해 6월까지 6만3855명으로 지난해 조기 수급자 5만9314명을 넘어섰다고 17일 밝혔다.
신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8년 4만3544명, 2019년 5만3607명, 2020년 5만1883명, 2021년 4만7707명, 2022년 5만9314명 등으로 6만명 선을 밑돌았으나 올들어 반년 만에 6만명을 돌파, 이런 추세라면 올해 10만명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추정이다.
이처럼 신규 조기 연금 수급자가 불어나면서 연도별 전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8년 58만1338명에서 2019년 62만8832명, 2020년 67만3842명, 2021년 71만4367명, 지난해 76만5342명 등으로 상승 추세다.
올해 6월 현재는 81만8734명으로 80만명 선을 훌쩍 돌파하며 조기 연금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처럼 올해 들어 유독 조기 수령자가 급증한 것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 개시 연령이 올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진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올해 연금 수급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뒤로 밀리면서 올해 만 62세가 돼 연금을 탈 예정이던 1961년생들 중 일부가 퇴직 후 소득 공백기를 견디지 못하고 조기 연금을 신청하면서 조기 수급자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을 우려해 금액을 적게 받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 기준이 작년 9월부터 연 3400만원 이하에서 연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되면서 공적연금을 포함한 월 소득이 167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 건보료를 내야 하므로 덜 받더라도 좀 더 빨리 국민연금을 타려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이다.
연금을 일찍 받아 수급액은 감소하지만, 연간 수령액이 2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로,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게 된다.
지난 4월 기준 조기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65만4963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