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우편물 배송·반송 관련 이메일 결제는 없어"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최근 우체국을 사칭한 피싱 메일이 급증하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피싱 메일은 우체국 소포 배송을 사칭하는 유형이 대부분이며, 메일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배송료·보관료·벌금 등의 명목으로 이용자들의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귀하의 소포가 배달되었습니다. 즉시 수령하세요, 보관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소포는 오늘 반환될 예정입니다. 귀하에게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등이다.
하지만 우체국은 우편물 배송이나 반송을 이유로 수취인에게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우정사업본부는 밝혔다.
착불 소포의 경우에도 수취인이 우체국 앱 또는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사전 결제하거나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할 때 착불 요금을 받을 뿐, 이메일을 통한 결제 안내는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우정사업본부는 피싱 메일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려면 본인이 구매한 물품이 맞는지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메일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특히 배송료나 반송료 지급 등의 명목으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요구하면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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