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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초과 재산상속, 4년새 1.8배로 늘어…총 39조원 상속
100억 초과 재산상속, 4년새 1.8배로 늘어…총 39조원 상속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10.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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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국세청 자료···100억원 초과 피상속인 수 338명···유가증권 28조 1위, 건물·예·적금 순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이 최근 4년 새 1.8배로 늘어난 가운데 지난해 이들의 상속 재산은 39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18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작년 5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은 26명,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인 피상속인이 312명이었다. 각각 2018년보다 14명(116.7%), 139명(80.3%) 늘었다.

상속재산이 100억원 초과인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가액은 38조7000억원이었다. 4년 전(3조4000억원)보다 11.4배 증가했다.

이들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16조5000억원이었다. 지난해 결정된 상속세 규모(19조3000억원)의 85.4%를 차지했다.

지난해 상속세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상속재산가액은 62조7000억원으로 2018년(15조1000억원)보다 314.1% 증가했다.

재산 종류별로 보면 유가증권이 28조5000억원으로 2018년(1조7000억원)보다 16.7배 많았다. 주식 상속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건물이 15조3000억원, 예·적금 등 금융자산이 5조5000억원으로 4년 전보다 각각 227.4%, 113.0% 증가했다.

현재 정부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상속 재산 가액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각자 물려받은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정부는 소수 부유층을 위한 각종 정책을 중단하고 일한 만큼 대우받는 정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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