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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금리경쟁, 엄정 조치"···은행채 규제폐지·LCR 내년까지 유지
"과도한 금리경쟁, 엄정 조치"···은행채 규제폐지·LCR 내년까지 유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10.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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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과도한 수신경쟁 방지책 마련···LCR 95% 규제, 내년 상반기 상황 본뒤 정상화 결정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위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과도한 수신 경쟁을 막기 위해 은행채 발행을 각 은행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도 올해 말까지 95%를 적용하던 기조를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한 뒤 정상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권 자금이동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은행의 자금조달과 유동성 관리와 관련 현행 규제를 유지키로 했다. 은행권이 자금조달을 수신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은행채 발행 확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말 이후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발행을 최소화했는데 은행이 각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해 회사채 발행을 구축하는 등 채권시장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에 따라 발행규모와 시기를 탄력 조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시행 예정인 LCR 95% 규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한다. 내년 7월부터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함을 원칙으로 정했다. 

LCR은 30일간 예상되는 순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 비율을 뜻한다. 이 비율을 올리면 고유동성 자산 확보를 위해 은행채 발행을 늘리거나 예금을 더 확보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당초 계획대로 금년 말에 규제 비율을 상향할 경우 규제 비율 준수를 위한 자금 수요로 인해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정기예금 유치 등 수신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퇴직연금 시장의 모니터링은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퇴직연금의 연말 납입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금 분납과 만기 다변화를 적극 유도하는 동시에 공정경쟁을 위한 금리공시체계 정비(베끼기 공시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시장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금융시장 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이 재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난해 4분기 저축성 예수금 증가 등으로 올해 4분기 중 만기가 도래하는 자금 규모가 예년에 비해 다소 큰 점을 감안해 경각심을 가지고 자금이동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규제 유연화 조치들이 금융회사의 자산, 외형확대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자금시장을 교란하는 이기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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