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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의도 한양 재건축 사업 제동…"시공사 선정 위법"
서울시, 여의도 한양 재건축 사업 제동…"시공사 선정 위법"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10.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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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에 시공사 선정 중단 통보 "불응시 고발"…정비구역서 빠진 상가, 입찰 지침 포함된 것 등 문제
여의도 한양아파트.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서울시가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을 맡고 있는 KB부동산신탁이 정비사업 계획을 두고 위법했다며 시공사 선정절차 중단 조치를 요청했다. 현재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이 시공권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상황인데, 시공사 선정부터 줄줄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시는 여의도 한양 재건축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한양아파트 사업 시행자 KB부동산신탁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 발생한 위법 사항에 대해 영등포구청에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비사업계획은 신통기획안을 토대로 계획을 세우고 서울시 심의를 통과해야 확정안이 나온다. 영등포구에 주민 동의를 받은 정비계획안을 제출해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확정할 수 있다. 

그러나 KB부동산신탁은 정비계획 내용 확정 전에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또 KB부동산신탁은 아파트 내 일부 상가로부터 재건축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시행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 면적에 포함시켰다. 

서울시는 KB부동산신탁이 시정 지시에도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강행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될 경우 불법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한 아파트 측과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한편 한양아파트는 1975년 준공된 노후아파트로, 서울시는 올해 1월 해당 부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됐다. 용도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올리고, 용적률(600%)과 높이(200m 이하)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설계자·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투명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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