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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 선언한 국민연금, 석탄·담배 관련기업에 6.1조 투자
‘탈석탄’ 선언한 국민연금, 석탄·담배 관련기업에 6.1조 투자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10.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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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기금 대량살상무기, 기후변화 투자배제 원칙…정춘숙 "탈석탄 시행안 도입해 사회책임투자 확대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국민연금이 6조원 넘는 자금을 석탄, 담배 관련 기업 등 해외 연기금이 투자배제 또는 감시기업으로 선정한 곳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해외 연기금 투자배제 기업의 국내주식 보유액’ 자료를 보면, 공단은 작년말 기준 석탄 관련 기업 1곳에 9991억원, 담배 관련 기업 1곳에 8939억원, 대량살상무기 기업 5곳에 3597억원을 투자했다.

또 환경오염 관련 기업 3곳에 2조4626억원, 인권침해 연루 기업 1곳에 2973억원, 환경오염 및 인권침해 기업으로 분류된 1곳에 400억원의 투자금을 투입했다. 

'투자 배제' 대상은 아니지만 심각한 부패로 '감시 기업'으로 분류된 기업 3곳에 대한 투자금도 1조1172억원에 달했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총 투자액은 6조1698억원으로 2021년 연말 기준 6조1198억원보다 늘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 네덜란드 사회보장기금(PGGM), 스웨덴 국가연금기금(AP4), 캐나다 연금(CPPIB) 등 해외 연기금은 기금의 위험 관리, 안정적인 수익 제고를 위해 투자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해 투자하고 있다.

해외 연기금 중 상당수는 대량살상무기, 기후변화, 건강 등 3가지 분야에 대해 투자배제 원칙을 갖고 있다. NBIM과 AP4는 3개 분야 모두에 대해, PGGM은 대량살상무기와 건강 분야에 대해 투자를 제한한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3가지 중 기후변화 분야에 대해서만 투자제한을 고려한다. 

국민연금은 지난 2021년 ESG 확대 추진의 일환으로 '탈석탄'을 선언하고, 배제 대상이 될 '석탄 채굴·발전 산업'의 기준을 정하는 등 단계적 시행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추진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정 의원은 "석탄 분야에 대한 시행방안을 조속히 도입하고 석탄뿐 아니라 대량살상무기와 담배에 대해서도 투자 제한이나 배제를 추진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여성 지위 향상, 산업 재해 분야까지 사회책임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이 아직 휴전인 상황에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면 국방은 어떻게 하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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