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지난 7월 남양주시 새마을금고 호평지점 폐업과 지역 주민들의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이 대출 담당 직원의 비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새마을금고 시스템은 대출직원의 비리를 사전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직원이었던 50대 A씨를 내주 중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2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 건설업자인 50대 B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앞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지난 18일 전 새마을금고 직원 A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건설업자 B씨를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사전 공모해 B씨에게 담보 가치보다 3배 많은 600억원 규모의 부동산 대출을 해줬다.
가평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을 추진 중인 B씨가 서류를 조작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신청을 하면 A씨는 서류 위조 여부와 공사현장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대출금을 지급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사실상 무산됐고 B씨는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며 대출채권은 휴지조각이 됐다.
수사 기관이 파악한 새마을금고의 피해 규모는 400억원 상당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 자체 감사에서 파악된 130억원보다 훨씬 많았다.
경찰은 A씨와 B씨 사이에서 구체적인 금전적인 대가성 금품이나 향응이 오간 정황 등을 확인 중이다.
앞서 지난 3월 중앙회 자체 감사 결과 발표 이후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에서는 한차례 인출 사태가 벌어졌고, 지난 7월에는 악성채권에 따른 부실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고 인근 화도새마을금고에 합병됐다.
흡수합병이 결정된 직후에는 고객들이 몰려 예·적금을 해지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사흘 새 100억원이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