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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감세 혜택 법인·다주택자에 집중...법인 953만원씩 줄어
종부세 감세 혜택 법인·다주택자에 집중...법인 953만원씩 줄어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10.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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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44만원, 다주택자 225만원 감소…법인 감세율 43%, 1주택자 29% 대비 14%p↑
고용진 의원, “세수결손·과세형평 차원서 법인 과도한 혜택 시정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 혜택이 다주택자와 법인에 집중적으로 돌아간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 인하하면서 법인이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1개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지난해 1263만원으로 2021년(2216만원)보다 953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주택자 평균 감소액(44만원)도 22배에 달했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모두 119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8%(26만4000명)늘었다. 이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부세 과세액은 3조3000억원으로 1년 전(4조4000억원)에 비해 25.2% 감소했다.

이는 납세 대상이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올랐지만 세금을 구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법정 하한인 60%까지 크게 낮춘 바 있다.

지난해 1명당 평균 종부세는 276만원으로 전년(473만원)보다 42%(197만원) 감소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가 1주택자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다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258만원으로 전년(410만원) 보다 152만원 줄어들었다. 이들 중 3주택 이상을 보유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391만원으로 전년(616만원)보다 225만원 감소했다. 

특히 법인의 감소 혜택이 두드러진다. 정부의 감세 조처로 법인이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받은 것이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전년 95%에서 60%로 37% 감소했다.

법인 1개당 평균 종부세는 1263만원으로 전년(2216만원)보다 953만원 감소했다. 전년대비 감소율을 보면, 1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29% 감소했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1명당 평균 감소율(42%)에 크게 못 미친다. 

반면 다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37% 감소했다. 법인의 종부세 과세액은 1개 법인당 43% 줄었다. 

또한 누진세 체계상 과표가 낮아지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클수록 세부담은 더 크게 감소한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의 감세 혜택이 더 큰 까닭이다.

한편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작년보다 40% 이상 감소해 1조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 종부세법 개정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락은 올해 말 고지되는 종부세부터 반영된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주택분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90% 이상을 부담한다"면서 "종부세 감세 혜택은 대부분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인의 종부세 부담은 이미 지난해에 2019년 수준으로 감소했다"면서 "세수결손과 과세형평 차원에서 법인에 대해서는 감세 혜택을 과도하게 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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