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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공급 활성화' 점검…PF 지원·갈등 중재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 점검…PF 지원·갈등 중재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10.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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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합동 점검회의…PF 정상화펀드 우대 상품, 내달 중 조기 출시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조정위원회서 분쟁 조정안 마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후속조치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경우 대부분의 과제가 법 개정을 요하지 않는 시행령, 내규, 행정지도 등으로 정부는 관련 제도의 신속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PF 특별 상담창구를 개설했으며 지난 20일부터 ▲HUG PF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중도금대출 책임비율 상향(90→100%)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HF) 역시 대책 발표 후 즉시 PF 대출 보증규모(5조→10조원)와 중소 건설사 P-CBO 매입한도(3조원)를 확대했으며 PF 정상화펀드 우대 상품(대출 보증비율 90→95%로 확대)도 11월 중 조기 출시할 예정이다.

공급 촉진을 위한 실물 제도개선의 경우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등을 시행하고자 8개 법령·훈령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완료했다. 

비(非)아파트 건설자금 지원(호당 7500만원, 금리 최저 3.5%)에 착수하는 등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회의에서 정부는 대책의 효과가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주택공급 사업 정상화에 있어 PF에 참여하는 대주단과 시행사·시공사 등 원만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현재 PF 사업장 대주가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경우 지난 4월부터 가동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이해관계 조정이 이뤄지고 있으나, 금융기관 외 대주가 포함된 일부 사업장의 경우 이해관계 조정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민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장·애로사항별 맞춤형 대응을 위해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국토부 1차관 주재)'를 운영, 합리적인 조정·중재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PF 취급 관행에 대해서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PF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시행사·시공사의 자금애로를 가중시키는 장애요인에 대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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