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취약계층 지원 취지 무색...제도 개선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재산이 수십억원, 수백원억인 자산가들이 저소득 직장가입자로 등록돼 의료비를 환급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이 30억원 이상인 직장가입자 336명이 '소득 1분위'로 분류돼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고액 자산가들이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하위 10%에 해당하는 '소득 1분위'에 포함돼, 지출한 의료비가 연간 87만원을 넘었다는 이유로 최대 982만원의 초과분을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이들 자산가 336명 중에는 재산이 227억원에 달하는 사람도 있었고, 재산 30억∼50억원 258명, 50억∼100억원 66명, 100억원 이상 12명 등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1만5000원에서 5만원가량에 불과했다.
이러한 어이없는 상황은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많아도 소득이 적으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허점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자산가 중에는 편법으로 직장가입자 등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어야 직장가입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 점검 결과 이를 충족하지 못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사례가 있었으나 그런 경우는 2%에도 못 미치고 있다.
지난해 건보공단은 6696명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점검한 인원이 100명도 되지 않았다.
최연숙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는 취약계층이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100억원대 자산가들이 소득 1분위로 분류돼 최저소득 수준인 사람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면서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본인부담상한제의 수혜 대상을 공정하게 선별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