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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터카 약관-광고, 소비자이익 해치는 불공정-과장 적지 않다'
'롯데렌터카 약관-광고, 소비자이익 해치는 불공정-과장 적지 않다'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3.10.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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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정위 표준약관과 롯데렌터카 약관 비교하고 롯데렌터카 홈피 광고 조사결과 발표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하는 보험가입을 임의조항으로 하고, 배상책임에서 형사처벌 운운은 잘못 지적
제2운전자 연대책임 부문과 홈페이지의 '대한민국 No 1' 등 광고표시도 문제있어. 시정않으면 공정위 신고
▲롯데렌터카 제주 오토하우스(롯데렌탈 제공(
▲롯데렌터카 제주 오토하우스(롯데렌탈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롯데렌터카가 약관 등에서 금지행위에 따른 배상에 형사처벌·특가법 적용 운운하며 고객을 겁박하고, ‘대한민국 No.1’ 등 배타성을 띤 홍보로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도 하고 있다고 26일 지적했다.

만약 롯데렌터카가 불공정 약관과 부당 광고 내용을 즉각 시정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하고, 허위과장광고 행위로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렌터카는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렌탈의 렌터카 사업이다. 2022년말 기준 렌터카 시장점유율은 롯데렌터카 21.5%, SK렌터카 18.1%, 현대캐피탈 13.0%, 기타 47.4% 등으로, 롯데렌터카가 렌터카시장 점유율 1위다.

시민회의가 롯데렌터카 약관과 홈페이지 등을 조사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선 공정위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회사는 계약체결시 고객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설명이 강제사항이다.

하지만 롯데렌터카 자동차대여약관에는 이같은 강제조항이 설명해 드립니다, 회사가 설명을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듯한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다.

▲보험가입 약관 비교
▲보험가입 약관 비교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은 렌터카를 계약하는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이같은 약관조항은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부당한 조항으로 볼 수 있다고 시민회의는 주장했다

또 공정위 자동차대여표준약관 제16(배상책임)에서는 제15조에서 언급된 금지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2가지 항목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롯데렌터카 자동차대여약관은 제16조나 기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렌터카의 무단 담보제공, 무단 처분, 무단 해체,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체, 차대번호 훼손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차량을 횡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된다고 밝혔다. 또 그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변호사 등 자문비용, 차량 회수 및 임차인·운전자의 소재확인 등에 소요된 비용 포함)가 발생한 경우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추가 내용을 삽입했다.

시민회의는 롯데렌터카의 이같은 조항은 고객이 금지행위로 인해 회사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하면 될 사안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고객을 협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형사적 죄질이 안좋은 범죄자들에게 적용되는 특가법(특정경제범가중처벌법)을 운운하며 회사가 고객에 대해 우월적 지위 남용을 넘어 고객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표준약관(왼쪽)과 롯데렌터카 약관의 배상책임조항 비교
▲공정위 표준약관(왼쪽)과 롯데렌터카 약관의 배상책임조항 비교

 

보도자료에 따르면 또 공정위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공동임차인의 연대책임에 대한 조항이 없으나 롯데렌터카 약관에는 공동임차인은 이 약관상 렌터카 임차인으로 보며, 회사에 대해 대여계약상 고객의 의무를 연대해 책임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렌터가 계약시 주계약자 이외 함께 운전하는 제2운전자를 등록할 수 있는데, 2운전자를 공동임차인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계약자가 지는 고객의 의무를 공동임차인에게 연대해 책임지게 하는 것은 약관규제법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고, 동법 제13고객의 대리인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와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에 해당해 소비자에게 부당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고 시민회의는 주장했다.

롯데렌터카 홈페이지에는 또 대한민국 No.1’이라는 문구의 이미지가 게시되어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근거한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르면 경쟁사업자 및 경쟁관계상품에 관한 비교표시 광고 중 최대’, ‘최고’, ‘최초등의 배타적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는 부당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광고내용은 표시광고법 위반사항이라고 시민회의는 밝혔다.

롯데렌터카 홈페이지에는 상용.승용차 리스 특가를 광고하면서 초기비용 부담없이! 사업자 절세효과는 기본 정비포함시 부가세 환급’, ‘자유로운 만기 옵션! 인수, 연장, 반납 중 자유롭게 선택 가능이라는 언급도 있다.

그러나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 또는 내용을 누락하거나 은폐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런 광고 또한 표시광고법 위반사항이라고 시민회의는 주장했다.

시민회의는 소비자권리를 침해하는 자동차대여약관은 즉각 시정해야하며, 만약 즉각 시정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약관의 시정을 위해 약관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홈페이지에 게시된 표시·광고법 위반사항도 즉각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공정위에 허위과장광고 행위로 신고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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