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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 투기세력 차단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 투기세력 차단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10.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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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산정기준일 별도 지정…사전검토 신청일에 행위 제한 추진 검토
“투기세력 유입 차단, 시장동향 지속 분석해 추가 대책도”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서울 시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정비사업의 권리산정 기준이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설정된다. 사업지 노후도의 기준이 되는 주택 신축은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26일부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중 정비방식으로 진행되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투기방지 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은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이번 대책은 토지등소유자의 지분으로 추진되는 ‘정비계획 방식’에 대한 투기 대응책이다.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사업지역 내 지분 쪼개기나 신축 빌라 난립 등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 세력이 유입돼 원주민이 피해를 보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3대 투기 방지대책 중 권리산정일 기준 별도 지정과 행위허가 제한 두 가지를 우선 시행한다.

우선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산정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지분 쪼개기를 조기 차단한다.

이에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완료돼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건축 행위를 비롯해 건물 신축에 따른 노후도 요건 변동을 막고자 국토계획법에 따라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개발행위 제한 절차를 추진한다.

이날부터 모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지역에 적용된다. 진행 중인 사업지도 포함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분석하면서 추가 대책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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