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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카카오법인 검찰 송치…카뱅 대주주 적격성 '위기'
'시세조종' 카카오법인 검찰 송치…카뱅 대주주 적격성 '위기'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10.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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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법, 자본시장법 관련 조치 필요사항 등 면밀 검토할 것"
SM엔터 인수 무효·하이브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도 제기돼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의혹을 받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26일 카카오 배재현 투자총괄대표, 투자전략실장 A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략투자부문장 B씨 등 3명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일단 송치 대상에서 빠졌지만, 특사경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여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등의 5% 이상이 되면 이를 5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함에도 보고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에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 법인이 실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지고, 금감원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의장 등에 대한 추가 검찰 송치를 예고한 만큼 카카오 최고경영진의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게다가 카카오의 SM엔터 인수에 제동이 걸리거나, SM엔터 인수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가 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무엇보다 우선 금융당국이 관련 사건과 관련해 법인의 처벌 방침을 확고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 카카오 측으로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4일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최근 문제 된 건에 있어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라든가 그런 것들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 법인을 검찰에 송치한 금감원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관련 조치 필요사항 및 향후 심사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카카오 법인의 처벌 여부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연관해 상세히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1억2953만3725주)를 보유한 최대 주주지만, 인터넷은행 특례법에서는 대주주가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번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이 법인 카카오를 재판에 넘기고 벌금형 이상 처벌이 확정되어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겨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카카오는 6개월 안에 대주주 보유 지분 중 10% 초과분을 처분해야 한다.

카카오뱅크 지분 처분으로 인해 대주주 지위를 다른 곳으로 넘기게 될 경우 그동안 공들여 온 은행업에서 밀려날 수도 있는 것이다.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경영진에 대한 수사 확대도 카카오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 23일 김 전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15시간 40분간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한 데 이어 24일에도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특사경이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만큼 김 전 의장은 물론 홍 대표와 김 대표 등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최고경영진까지 향후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가능성은 낮지만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4일 카카오 법인 처벌 추진 의사를 밝힐 당시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박탈될 수 있게 그걸 가장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단순히 과징금이라든가 벌금 등 금전적 이익뿐 아니라 그런 불법 거래를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기업적 내지는 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라든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감정에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것"이라고도 밝힌 바 있다.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자체를 무효화해 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만 금융당국이 시세조종을 통해 인수한 지분의 처분 등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인수 자체에 제동을 걸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에 대한 기업 결합(M&A)을 심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업 결합 심사는 주식 취득 이후 기업 결합에 따른 독과점 여부를 사후적으로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수사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을 펼치다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을 제기한 하이브가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에 나설지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시세조종 행위를 한 자는 이로 인해 형성된 가격에 의해 손해를 입거나, 시세조종 행위로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 여부 등이 결정돼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자본시장법은 하이브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되고 있다.

다만 카카오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게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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