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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분만수가, 최대 4배 늘려...소아청소년과에 정책가산금 지급
산부인과 분만수가, 최대 4배 늘려...소아청소년과에 정책가산금 지급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10.2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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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필수의료 '분만·소아 수가' 대폭 인상 위해 3천억원 투입키로
산부인과 의사 분만 진료에 '지역·안전·고위험·응급' 등 각종 수가 도입
6세 미만 초진하는 소아과 전문의에 3500~7000원 '정책가산금' 지급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소아·분만 수가 개선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소아·분만 수가 개선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오는 12월부터 병의원의 분만 수가가 최대 4배 높아지고 내년 1월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정부는 산부인과 폐업과 분만 기피를 막고자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응급분만수가' 등 각종 수가를 도입해 분만 진료에 기존보다 최대 4배 이상 많은 보상을 지급하고, 소아과 부족으로 인한 '소아과 오픈런' 등을 막고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초진 시 '정책가산금'도 지원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아·분만 수가 개선 방안이 결정됐다.

복지부는 분만수가 개선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오는 12월부터 최대 4배 높아진 신설된 수가를 적용하고, 내년 1월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산부인과 폐업과 분만 기피를 막고 지역사회의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여원을 투입,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 등을 도입한다.

농어촌 지역의 분만 인프라 붕괴 등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지역수가' 55만원을 보상하는 것이다.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고자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는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해 분만 건당 55만원을 추가로 보상한다.

이로써 분만 건당 보상이 기존 평균 55만원 정도에 비해 55만∼110만원 늘어나 최대 165만원에 달하게 된다.

가령 시·군이나 특별·광역시 소속 자치군 등에 있는 산부인과는 건강한 산모 출산 시 기존 분만수가 외에 지역수가 55만원과 안전정책수가 55만원 등 11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될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 분만 가산'은 현재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하고, 분만실에 의료진이 상시 대기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응급분만 정책수가' 55만원을 지원한다.

종별 가산을 포함한 기존 자연분만 수가 기본 79만원에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가 도입되면 보상액이 189만원이 되고, 여기에 고위험 분만이거나 응급 분만일 경우 77만∼154만원이 추가되는 것이다.

이를 모두 합치면 343만원의 수가를 받게 돼 기본 79만원의 4배 이상의 수가를 받게 되는 셈이다.

이 같은 수가 도입에도 자연분만은 애초 본인 부담금이 없어 수가 신설로 추가되는 부담금은 없으며, 제왕절개의 본인부담률은 5%다.

또한 복지부는 소아청소년과 병·의원과 전문의가 감소하는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고자 연간 300억여원을 투입해 '소아진료 정책가산금'(가칭)을 신설해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처음 진료할 때 1세 미만은 7000원, 6세 미만은 3500원의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에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찰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1세 미만 400원, 6세 미만 700원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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