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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없애줬는데도 재파산 신청' 상반기 740명...매년 증가세
'채무 없애줬는데도 재파산 신청' 상반기 740명...매년 증가세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10.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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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대가 73% 차지...재파산 신청 비중은 4.58%
▲대법원
▲대법원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개인파산 절차를 밟아 법원으로부터 채무 면제를 받았던 사람이 또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의 보고서가 작성된 사건 1만6125건 가운데 740건은 법원의 면책 결정으로 채무가 사라졌지만 다시 파산을 신청한 사례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파산면책 8년 이후에야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데, 법원이 파산을 받아들여 채무를 없애줬지만 7년 넘게 경제적 자립에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파산을 신청한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50∼60대가 541명으로 가장 많았고 30∼40대가 108명, 70∼80대는 91명으로 뒤를 이었다. 

면책 결정 전력이 있는 채무자의 파산 신청은 2018년 262건에서 2019년 595건, 2020년 770건, 2021년 998건, 작년 1021건 등으로 파산자의 재파산이 꾸준히 늘고 있다. 

재파산 신청이 전체 파산사건 중 차지하는 비율도 2018년에는 3.1%에서 올해 상반기 4.58%로 급증했다.

진선미 의원은 "파산자의 재파산은 채무자가 파산 이후에도 재기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파산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파산자의 의무 이행을 철저히 하는 한편 국민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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