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생계비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 대상 연령 범위가 최대 37세까지 확대된다. 또 제도 참여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해도 구직촉진수당 일부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가능한 청년 연령이 18~34세에서 15~34세 이상(병역의무복무 기간 추가)으로 확대된다.
특히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감안해 청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현역‧부사관‧장교의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추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1인가구 중위소득 60%(내년 기준 133만7000원)에서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 금액만큼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한다.
현재는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 발생 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에 소득 활동을 많이 할수록 총소득 감소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월 90만원을 받는 구직자의 경우 그동안은 월 소득액이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을 초과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43만 700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총 소득액은 133만7000원이 된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 참여 전과 동일하게 일자리 탐색, 안정적 생계유지가 가능토록 지원하고 법 개정 전 수당 지급정지로 총소득이 역전되는 불합리함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거짓·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반환금,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받을 구직촉진수당 등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 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구직자취업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취업이 필요한 더 많은 취약계층이 더 안정적으로 구직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