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非)아파트 건설 자금 지원 등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가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한도를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시공 순위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강화했다.
아울러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했다. 그 결과 PF대출 상담 건수(10 영업일 기준)는 9월 7건 이던 상담 건수가 대책 발표 이후 34곳의 사업장으로 늘었다.
상담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시 운영하는 'HUG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개시해 자금 조달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했다.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은 지난 18일부터 개시됐으며 열흘 만에 511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했다.
한편, 지난 16∼20일 진행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 제안 공모에는 20개 사업장(9000호 규모)이 접수를 마쳤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융자확대, 공사비 증액 기준 현실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했으며 기금투자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앞서 주택도시기금 융자 확대와 공사비 증액 기준 현실화 등을 통해 사업성 개선이 이뤄졌고, 향후 기금투자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민관합동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재운영되는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진행한 조정 신청 접수에서는 사업장 34곳이 사업 계획 조정을 요청했다.
조정위는 금주 내 1차 실무위원회를 열고 관련 기관 의견 청취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인허가 애로 요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상호 협력체계가 구축됐으며, 지난 23일에는 민간의 신속한 인허가를 유도하기 위한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됐다.
나아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9개 법령·훈령)도 입법 및 행정 예고를 모두 마쳤으며, 신속한 개정 절차를 통해 내달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