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코스피 6개사 1억2300만주, 코스닥 42개사 2억2800만주"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11월 중에 두산로보틱스 등 상장사 48개사의 주식 3억5188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두산로보틱스의 44만주를 비롯한 6개사 1억2329만주, 코스닥시장에서 밀리의서재 43만주를 비롯한 42개사 2억2859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풀린다.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7200만주), 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5352만주),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4740만주)이다.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에이치피오(69.61%),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69.24%),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67.14%)다.
통상 보호예수 해제로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면 주가하락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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