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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사태 이후 금융사 과태료 1600억원...최다는 '은행'
펀드 사태 이후 금융사 과태료 1600억원...최다는 '은행'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11.0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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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스코어, 2020년 이후 금융감독원 금융사 제재 현황 조사
은행·증권업 과태료 가장 커…은행권 과태료 740억원 달해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이슈화된 2020년 이후 시중은행과 증권사들이 해외금리 연계 집합투자증권(DLF)과 라임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에 줄줄이 연루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 제재로 1600억원이 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금융사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과된 기관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608곳의 금융사가 총 730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포함)는 총 1604억2700만원이다.

이는 기관에 대한 제재 사항만 집계한 것으로, 임직원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 수치다.

이 중 올해 들어 제재받은 금융사는 71곳이다. 제재 건수는 총 74건이며, 과태료 규모는 130억6800만원으로 최근 4년간 가장 적었다.

앞서 2020년에는 2019년 하반기 발생한 DLF 원금 손실 사태로 328곳의 금융사가 347건의 제재(과태료 699억2000만원)를 받았다.

이후 금융사들이 DLF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한 결과, 2021년에는 200곳이 제재를 받는 등 제재 규모(209건, 342억8500만원)가 절반가량 줄었다.

2022년에도 제재를 받은 금융사는 95곳, 제재 건수는 100건으로 대폭 줄었다. 다만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가 터진 까닭에 과태료 부과액(431억5500만원)은 전년 대비 25.9% 늘었다.

최근 4년간 가장 많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종은 은행이다. 이 기간 국내 은행 17곳이 47건의 제재로 받은 과태료 규모는 739억7100만원에 달했다.

이어 증권 업종이 2위에 올랐다. 증권사 24곳은 36건의 제재로 301억6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기업별로 받은 제재는 상위권에 우리은행 8건, 하나은행 7건, 기업은행 5건, 신한은행·국민은행 각 4건 등이다.

누적 과태료 규모로는 HB저축은행(구 ES저축은행, 91억8400만원), 신한은행(78억7200만원), NH투자증권(51억7300만원)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들어 2건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사는 DB손해보험, GA 굿리치, GA KGA에셋 등 3곳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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