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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성희롱’ 급증..."손이나 한번 잡아보자”
카카오택시 ‘성희롱’ 급증..."손이나 한번 잡아보자”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11.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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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민원 올 9월까지 580건으로 22% ...매년 신고 느는데 회사 측 조치율은 27% 불과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카카오택시에서 승객들에 대한 성희롱으로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업체 측의 기사 징계 조치와 피해자 보호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택시에서 올해 들어 9월까지 발생한 성희롱 관련 민원은 전년 한 해 대비 22.6% 증가한 58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성희롱 발생 민원 건수가 지난해의 두 배에 달할 거라는 관측이다.

# A씨는 지난해 8월 택시를 타고 가는 중 기사로부터  “혼자 사냐. 왜 이 시간에 들어가냐”며 사적인 질문을 받았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 “손이나 한번 잡아보자”며 계속 뻗는 기사의 손을 간신히 뿌리치고 내렸다. A씨는 성적 수치심을 느껴 해당 택시 기사를 고객센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 B씨는 지난달 택시를 탈 때 기사로부터 “서 있는 모습이 호리호리하니 이쁘다.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기다려서 얼른 달려왔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어 차내 온풍기를 조절하며 “예쁜 여자를 보면 몸이 달아올라 히터를 꺼야겠다”는 기사의  발언을 들었다. B씨는 카카오택시 고객센터에 신고했지만 업체 측은 자체 조치가 아니라 ‘택시 면허 취소 같은 제재를 원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하라’는 식으로 답변했다.

접수된 580건의 성희롱 관련 신고 중 페널티 조치가 이뤄진 건 155건으로 27%에도 못 미치는 등 성희롱 민원에 대한 회사 측 자체 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택시의 내부 지침에 따르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기사에게 성희롱 의심 행위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고, 성희롱 행위 의심 기사에게 관련 언행 교육을 하며, 단계별 이용 제한 조처(페널티)를 한 뒤 이후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돼 있다.

택시 기사의 성희롱 재발 건수도 2021년과 지난해에 각각 21건에서 올해 9월까지 29건으로 늘었지만 페널티 조치 비율은 2021년 45%, 지난해 29% 등으로 오히려 줄었다. 

박 의원은 “소비자는 ‘카카오’라는 브랜드를 믿고 기꺼이 추가 비용을 내고 사용한다"면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성희롱 문제의 책임을 고객이나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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