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내용 압력이 권고 수준보다 15~22배 높아"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등산이나 운동할 때 휴대하는 산소캔 제품 가운데 압력 권고 규격을 초과한 제품들이 판매 중지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휴대용 산소캔 9종을 조사한 결과 제품 4종이 압력 권고규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휴대용 산소캔은 등산이나 운동 전·후 일시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제품으로 2018년 11월 의약외품으로 지정됐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9종 가운데 4종(2018년 11월 이전 생산)의 내용 압력이 최소 150∼222kgf/㎠로, 권고 수준(10kgf/㎠)보다 15~22배 높았다.
또 판매 중인 1개 제품은 소방 용품 허가도 없이 화재 시 대피용으로 받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외품으로 생산된 휴대용 산소캔 4종의 경우 '응급', '반려견 사용' 등 품질·효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부적합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도 적발됐다.
다만 조사 대상 산소캔 9종은 모두 제품의 순도와 폼알데하이드·벤젠 등 유해 물질 포함 여부 조사에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수도권 거주 20∼49세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원의 인식조사 결과 86.8%는 휴대용 산소캔을 '구호용품'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실제 화재·지진 등 상황에서 휴대용 산소캔을 사용하면 오히려 인명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