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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보상금제도 소아청소년과 의료사고로 확대 추진
정부, 국가보상금제도 소아청소년과 의료사고로 확대 추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11.0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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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인력 필수의료 유인' 정책 일환...국가가 재원 100% 부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열린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기획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열린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기획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소아청소년과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환자 수술이나 시술 중 과실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가 환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국가보상금 제도'를 소아청소년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의사인력을 필수의료 분야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 중인 정부가 국가보상금 제도를 소아청소년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최근 관련 법안과 관련 '구체적 유형과 방식에 대해 관련 단체와 논의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국회에 냈다.

현재 국회에는 국가보상금 제도의 대상에 소아청소년 의료를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다.

지난 2013년 도입되어 분만 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국가보상금 제도는 의료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피해자에 최대 3천만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재원은 현재로서는 국가가 70%, 의료기관이 30% 부담하나 내년부터는 국가가 100% 부담하는 것으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의료계는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갓난아기 4명이 패혈증으로 사망한 뒤 의료진이 구속된 것을 계기로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의 형사 처벌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난 19일 필수의료혁신전략회의에서의 "의사가 환자 치료 관련해 늘 송사에 휘말리고 법원·검찰청·경찰서를 왔다갔다하게 되면 돈을 아무리 준다 해도 필수의료를 하겠느냐"는 윤석열 대통령도 발언도 정부의 움직임에 박차를 가했다.
 
복지부는 보상 대상 의료행위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국가의 보상금 부담 범위를 어떤 수준에서 정할지를 의료계, 환자단체, 재정당국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전날 의료계를 비롯해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처음 열린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이 같은 논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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