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지난 9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미국 공정거래 당국은 아마존이 경쟁사에 더 싸게 판매하는 업체들을 부당하게 제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아마존 간 소송 세부 내용에 대해 로이터·블룸버그통신이 2일(현지시간) 공개된 법원 기록물을 바탕으로 이 같이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6년 월마트에 인수된 온라인몰 제트닷컴에 대해 아마존이 2014년 제트닷컴에서 상인들이 자사 플랫폼보다 더 싸게 물건을 팔 가능성을 우려해 업체들을 제재했다는 게 FTC 판단이다.
아마존이 매출의 98%가량이 '바이 박스'를 통해 이뤄지는 상황에서 자사 플랫폼보다 제트닷컴에서 동일 제품을 더 싸게 파는 업체의 물건을 바이 박스에서 제거해 매출에 타격을 줬다는 것이다.
소장에는 아마존 측의 압력 때문에 아마존보다 월마트에서 싸게 팔지 않겠다는 방침을 채택했던 업체의 진술도 담겼다.
아마존은 또 월마트를 비롯한 대형 온라인상점이 자사 플랫폼에서 물건을 파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FTC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스타트업이었던 주릴리에서 더 싸게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한 아마존의 자사 플랫폼 노출 제한 때문에 유아용품 전문에서 종합 쇼핑몰로 나아가고자 했던 주릴리는 결국 뜻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아마존의 보복을 감당할 수 없었던 여러 업체가 주릴리에서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는 게 FTC의 지적이다.
소장에는 아마존이 불법적인 가격조종 알고리즘을 이용해 10억 달러(약 1조300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마존은 '네시 프로젝트'로 불린 알고리즘을 이용해 경쟁업체들이 가격을 뒤따라 올리도록 유도했고, 경쟁업체들이 아마존을 따라오지 않으면 다시 제품 가격을 정상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을 써서 소비자 부담을 키웠다는 것이다.
이 밖에 아마존의 물류 서비스 및 제3자 판매자에 대한 가격책정, 부적합한 광고의 과도한 노출, 당국의 반독점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내부 의사소통 기록 삭제 등에 대한 내용도 소장에 포함됐다.
한편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아마존은 위법 사항은 없었으며 법정에서 변호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