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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호 돌파' 왕가탕후루, 이물질 검사 미실시 등 소비자안전 '뒷전'
'500호 돌파' 왕가탕후루, 이물질 검사 미실시 등 소비자안전 '뒷전'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11.0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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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5개월간 이물질 기준 충족 검사 미실시...제조일자 미표시하고 직원 건강진단도 안해"
해당 품목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 예정...정철훈 대표 "적발 후 뒤늦게 검사 마쳐"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단기간에 체인점 500개를 돌파할 정도로 선풍적 인기인 달콤왕가탕후루가 정작 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등 소비자 안전은 뒷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계에 따르면 달콤왕가탕후루 프랜차이즈 본사인 부산 소재 달콤나라앨리스는 최근 식약처와 부산 동래구청이 함께 실시한 점검에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식품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다수 적발됐다.

우선 왕가탕후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 초순까지 자체 제조해 가맹점에 공급하는 '달콤 시그니처 분말'을 3개월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나 시험분석기관에 위탁해 이물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사하도록 돼 있음에도 하지 않았고 제조 일자마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제품을 납품받아 탕후루 제조에 사용한 경남 거제시의 한 왕가탕후루 매장도 제조 일자 미표시 제품 사용으로 적발됐으며, 경남 진주시의 한 왕가탕후루 매장은 종사자 일부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에 관할 지자체는 달콤나라앨리스와 해당 매장에 대해 품목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탕후루 설탕 과소비와 관련해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는 정철훈 달콤왕가탕후루 대표.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탕후루 설탕 과소비와 관련해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는 정철훈 달콤왕가탕후루 대표. 연합뉴스 

 

정철훈 달콤왕가탕후루 대표는 법령위반 사항과 관련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에 착오가 있었다"며  위반 사실 적발 이틀 만에 해당 제품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이물질 검사를 마치고 뒤늦게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달 25일에도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돼 과도한 당 함유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정 이사는 과일별 당 함유량에 대해 "이 정도면 국가에서 지정하는 당 함유량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다"며 성분표시를 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었다.

한편 2017년 울산에서 왕가탕후루 1호점을 열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 달콤나라앨리스는 2년 전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해 최근 500호점을 돌파했다.

당초 김소향 대표이사(1980년생) 체제에서 올해 국감 직전인 지난 9월 25일 정철훈(1972년생) 사내이사가 새로 취임해 함께 대표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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