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9:05 (토)
'공매도 전면 금지' 속 올해 외국인 공매 100조원 넘어서
'공매도 전면 금지' 속 올해 외국인 공매 100조원 넘어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11.06 09:2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인 몫, 전체 공매도 거래액의 67.9% 차지…올해 67.9%, 작년 70.3% 대비 2.4%p↓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올해 들어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액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외국인의 공매도 누적 거래액은 107조6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의 외국인 누적 거래액은 74조1720억원, 코스닥시장은 33조4584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기관과 개인의 국내 증시 공매도 누적 거래액은 각각 48조2260억원, 2조6676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전체 공매도 누적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4%포인트 감소한 규모다.

지난해의 경우 같은 기간 외국인의 공매도 누적 거래액은 86조4770억원으로, 전체에서 70.3%를 차지했다.

이 기간 기관과 개인은 각각 33조6283억원, 2조8670억원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올해 들어 외국인의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공시는 6만362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6만1253건 가운데 외국인이 98.5%를 차지했다. 이 중 가장 많은 공시를 한 곳은 '메릴린치 인터내셔날'로, 1만8257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모간스탠리 인터내셔날 피엘씨'(1만5535건),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1만76건), '바클레이즈 캐피탈 증권회사'(8136건) 등이 뒤따랐다.

국내 금융사 중에서는 메리츠 증권이 303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9%에 그쳤다.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투자자나 그 대리인은 공매도 잔고가 해당 종목 상장주식 총수의 0.5% 이상이 되면 이를 공시해야 한다. 비중이 0.5% 미만이라도 공매도 금액이 10억원이 넘으면 공시 대상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는 거래하지 않고 0.5% 이상을 계속 유지해도 공시 의무가 있다"며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거래대금 대비 공시 비율이 높게 잡힌다"고 설명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