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00:40 (일)
'우주방사선 노출' 항공승무원, 위암 사망 첫 산재 인정
'우주방사선 노출' 항공승무원, 위암 사망 첫 산재 인정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11.06 11:1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위원회 "노출 방사선 등 고려하면 병과 업무의 인과관계 상당해"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위암으로 숨진 항공사 승무원이 우주방사선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를 처음으로 인정받았다.

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6일 대한항공에서 객실 승무원으로 일했던 고 송모씨의 위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위원회는 "고인의 누적 노출 방사선량이 측정된 것보다 많을 수 있고 장거리 노선의 특성상 불규칙한 시간에 식생활을 하는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승무원 누적 피폭 방사선량이 (안전기준인) 연간 6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했다"며 "신청인 상병(위암)과 우주방사선의 상관관계는 밝혀진 바 없다"는 대한항공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에 따르면 송씨는 1995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022시간씩 비행기를 탔는데, 절반가량은 미주·유럽으로 장시간 비행을 했다.

미주·유럽 노선의 경우 북극항로를 통과하는데 이때 우주방사선을 막아줄 대기가 부족해 우주방사선 영향이 5배 이상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행기를 가끔 이용하는 승객들은 문제가 없지만, 자주 비행기를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하며 높은 고도에서 오래 머무는 항공 승무원의 경우 우주방사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항공 승무원의 최대피폭선량은 평균 5.42m㏜로 일반인 선량한도인 1m㏜보다 5배 이상 높았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