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 심의 거치지 않은 채 대출계약서 제공 파악…사문서위조 혐의로 고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미래에셋증권은 임의로 거액의 대출계약서를 작성해 거래 업체에 제공한 직원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투자개발본부 이사가 지난 6월 미국 바이오연료시설 개발업체인 라이즈리뉴어블스와의 2억1000만달러(약 2754억원) 규모 대출계약서를 작성해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본인 명의로 계약서를 제공했다.
미래에셋증권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직원을 지난 8월 해고한 뒤 검찰에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한편 대출금을 받지 못한 라이즈 측은 민간 중재 업체를 통해 미래에셋증권에 해당 건 관련 손해배상을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래에셋증권은 회사가 아닌 직원 개인 일탈에 따른 허위 계약이었던 만큼 중재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파악됐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적법한 회사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일탈의 건으로 관련한 금전적 피해는 없다”며 “내부통제시스템에 따라 상황을 인지한 후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해당 직원은 해고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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