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심사업무 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약침액 무균·멸균해야...진료비 청구 시 처방 및 조제 내역서 제출 의무화
약침액 무균·멸균해야...진료비 청구 시 처방 및 조제 내역서 제출 의무화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앞으로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는 한의원 첩약의 사전제조가 금지되고 1회 처방일수가 7일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29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과잉 진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첩약·약침 제도가 개정하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는 지난 2020년 1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4000억원으로 27% 증가한 상황이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연간 300억∼500억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자동차보험 진료비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한의원 등은 자보 적용을 받는 환자에게 처방할 약을 사전에 조제할 수 없으며, 1회 최대 처방일수가 현행 10일에서 7일로 축소된다.
또 경상 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 횟수 기준을 구체화해 의사의 과잉 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기간별 정해진 시술 횟수 이상으로는 보험으로 인정하지 않아 약침 남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사용할 수 있는 약침액의 조건도 '무균·멸균된 약침액'으로 명시해 시술 과정에서의 안전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첩약·약침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할 때 처방 및 조제 내역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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