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모 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9일 확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민사 배상책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관심을 모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조물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기침 등 증상이 발생했고 2013년 5월 대학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2014년 3월 3등급 판정을 내리며 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씨는 2015년 2월 "위험물질인 PHMG가 함유된 가습기살균제를 팔면서 '인체에 안전하다'는 문구를 표시했다"며 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2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 법원은 2019년 9월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인 PHMG 입자는 크기가 매우 작아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 깊숙이 들어가 침착한다",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옥시와 한빛화학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씨가 2018년부터 구제급여 지원 대상자로 인정돼 월 97만원을 받는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500만원으로 정했다.
양쪽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옥시가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설계상 결함과 표시상 결함이 있고 김씨는 그 결함으로 인해 폐가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봐 원심판결(500만원 지급)에 문제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