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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최대 70%까지 줄여준다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최대 70%까지 줄여준다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3.11.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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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개정안 10일 국무회의 통과. 법위반 자진시정하고 공정위 조사심의 협력할 경우
지금까지는 최대 50%까지만 감경.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위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50%였다.

공정위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의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했으나, 현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이 50%로 규정되어 자진 시정이 충분히 유도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는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최대 50%)하고 조사·심의에 협력(최대 20%)하더라도 시행령 감경 상한인 50%까지만 과징금을 감경받을수 있어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조사 협력 유인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자진 시정 등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령의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문자,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위법행위 자진 시정이 활성화되어 가맹점주가 신속히 구제받는 효과와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 다양화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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