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조치와 검찰 고발을 앞두고 문제가 된 행위에 대해 자신 시정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경쟁사 가맹 택시에 대한 '콜(승객 호출) 차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놓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업계 1위 사업자로서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독과점 논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사건은 심판 없이 종결된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제안한 시정 조치안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는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다른 택시 플랫폼에 카카오T 플랫폼을 개방하고, 운영 방식과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지난 7일 밝힌 바 있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택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택시 기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저렴한 수수료 체계를 구체화·현실화하겠다"면서 "비판받아온 가맹 택시 사업 구조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빌리티 종사자들을 위해 추진하는 상생 협력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