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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개인·기관의 담보비율·기간 일원화 한다
공매도 개인·기관의 담보비율·기간 일원화 한다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11.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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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자 공매도 추가금지 가능...이달 말 개선방안 공개 예정
내년 상반기 중 입법·시스템 구축 추진...외국인 의견수렴 추진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치고 공매도 제도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치고 공매도 제도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 그동안 공매도에서 개인에 확연히 불리했던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차이가 일원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전체 공매도의 80%를 차지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공매도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불법 공매도를 불러온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의 시스템 개선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정은 이르면 이달 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은 뒤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입법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입법이나 시행령 개정 등이 필요한 것은 공론화에 시간이 필요하고, 전산시스템 등을 만들거나 바꾸는 것도 그렇다"면서 "내년 6월 말이라는 타임 테이블이 제시된 만큼 최대한 빨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6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등 국내 증시 상장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내년 6월 말까지 금지하고 공매도 관련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선안에는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과 관련 담보비율과 상환기간의 '최소한'을 정해놓는 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현재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때 빌린 주식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총액의 비율을 120% 이상 유지해야 하는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105%를 적용받고 있다.

또 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의 상환기간은 90일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는데 이 같은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도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는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를 추가 금지 대상에 포함하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장은 일부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뒤 시장조성 기능을 수행하는데,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미미한 만큼 금지 대상에 추가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다만 유동성공급자의 경우 ETF와 연동돼 있어 공매도 금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등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요구하고 있는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여러 대안을 놓고 고심 중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개선과 관련해 공매도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홍콩 등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을 만나 공매도 한시적 중지 배경을 설명하고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지난달 금융당국에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HSBC는 차입이 확정된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 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수량만큼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바 있다.

또한 국내에서 공매도가 폐지된 게 아니라 개선안 마련 때까지 한시적 중지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향후 한국 법과 제도 준수를 당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글로벌 IB 등은 그동안 불법 공매도 문제를 지적하면 실수와 착오에 의한 것이지 고의는 아니라고 주장해왔다"면서 "이들의 주문 관행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한국 법과 규정을 못 맞추는 부분이 있으면 왜 그런지 등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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