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로 업종변경 필요…2026년까지 등록기준 유예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시설물유지관리업이 2024년 1월1일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 일환으로 추진됐다.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났다.
올해 12월 말까지 업종 전환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으로,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건설업 등록관청(건설협회 또는 관할 시·군·구)에 전환 신청해야 한다.
국토부는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7022개 중 6211개인 88%가 전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업종전환 업체의 전환업종 등록 기준 충족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업종의 등록 기준 충족 의무는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기술인 4명, 자본금 2억원)은 유지해야 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업종 전환 신청 기한을 숙지해 기한 내 전환 신청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것"이라며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업체들이 사업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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