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동양생명 직원들이 저우궈단 대표의 퇴진을 촉구했다. 지난 4월 불통 경영을 지적한 노조가 이례적으로 올 들어 두번째 퇴진운동을 본격화한 것이다.
노조는 회사가 직접 운영할 수 없는 테니스장을 불법으로 우회 관리하고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집행해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대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3일 오전 동양생명 노조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동양생명 본사 앞에서 '저우궈단 사장 사퇴 촉구' 집회를 열었다. 우선 노조는 사장이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운용한 점을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사업권을 확보한 시설업체와 대외적으론 테니스 헬스케어 서비스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내부적으론 테니스장 시설 운영 기획과 지시 등 입찰 공고상 금지된 실질적인 운영권자 역할을 했다. 테니스장 입찰 자격은 최근 5년 이내 테니스장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한다.
테니스장 입찰 비용을 합리적인 검토 없이 집행한 점도 드러났다. 시설업체가 사업권 확보를 위해 쓴 비용은 26억6000만원(총 3년)이다. 이는 직전 운영권 낙찰가인 3억7000만원에 7.1배 높다.
노조 관계자는 "동양생명은 직접 운영이 불가능한 장충 테니스장을 헬스케어 서비스의 일환으로 홍보하면서 입찰자격도 없고, 운영할 자격도 없이 시설운영을 기획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꼬집었다.
임원이 회사의 내규를 위반해 경비를 사용하는 등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런 위규행위를 제재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필요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동양생명 노조는 회사 정상화를 위해선 대표 교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올 4월 대표 퇴진 운동을 진행할 때 제기했던 의혹들이 금감원 조사에서 사실로 밝혀진 만큼 대표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저우궈단 대표가 내년 2월께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그러나 동양생명이 알짜 매물로 여겨지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대표는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간 갈등은 금감원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금감원이 배임 혐의로 검찰에 통보할지 등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회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