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기소 따른 양벌규정 적용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임원의 시세 조종 혐의와 관련해 카카오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 대표를 구속기소하면서 기업의 임직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배 대표가 올해 2월 SM엔터 기업지배권 경쟁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배 대표 등이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409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달 13일 이런 혐의로 배 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이 중 배 대표를 구속했다.
특사경은 이후 지난달 24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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