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포털사가 불법대부광고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협의"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정부지원’, ‘햇살론’ 등 문구를 사용해 정부지원 정책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1금융권을 사칭해 소비자를 현혹한 불법대부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6월19일부터 10월31일까지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정부지원·서민금융·대출 사칭 불법 대부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대부광고 사이트 283개(미등록 불법광고 225개·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58개)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최근 경기 부진을 틈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성행하는 정부지원·서민금융 대출 사칭 불법대부광고에 대해 6월 1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한 바 있다.
미등록 불법 사금융업자의 경우 '태극마크' 또는 '정부지원', '햇살론', '사잇돌' 등의 문구를 사용해 정부지원 정책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하고, '무직자 저금리 대출 가능' ,'연 3.2%' 등 문구를 사용해 저금리로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불법 사금융업자들은 성명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기도 했다.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범죄행위에 이용돼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등록 대부업자가 정부 지원,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문구를 사용해 정부지원상품,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해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언론사 기사 형태로 광고를 제작해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1금융', '은행권 대출'과 같은 허위 사실을 광고하거나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채무위험성 경고문구 등을 누락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서민금융진흥원·금융사에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거래 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등을 확인 후 대출 상담에 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대부협회 등과 불법 대부광고 점검을 시행해 불법사금융 접촉 경로를 차단할 방침이다.
또 관할 지자체가 행정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적발된 등록 대부업체(36개사, 사이트 기준 58개)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미등록 불법 대부광고 사이트(225개)는 방심위에 차단의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포털사가 불법 대부광고를 자율적·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