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영상 콘텐츠 산업의 규모를 40조원 수준으로 키우고 '킬러 콘텐츠'를 창출하기 위해 2028년까지 1조원 규모의 전략펀드를 신설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발표한 '영상산업 도약 전략'에서 이 같은 정책 등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영상 콘텐츠 산업의 체계 변화에 대응하려 이번 정책을 준비했다"면서 "우리 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핵심 축이 영상 콘텐츠인 만큼 준비한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이날 문체부는 2021년 산업 규모 28조원, 수출 규모 9억2000만달러였던 영상 콘텐츠 산업을 2027년까지 40조원, 18억달러 규모로 각각 키우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에미상과 아카데미상 등 주요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이른바 '킬러 콘텐츠'를 향후 5년 동안 다섯 편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 6000억원 규모, 2028년까지 총 1조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펀드'를 새로 조성해 킬러 콘텐츠와 지적재산(IP)에 투자한다.
내년부터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 기준 최대 30%까지 대폭 상향되는 가운데 문체부는 콘텐츠 기획 비용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보편화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구독료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영화 산업 침체로 인한 미개봉 작품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개봉 촉진 펀드'를 조성하고, 영화가 극장에서 OTT로 넘어가기까지의 기간(홀드백)을 미리 정해 준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IP를 콘텐츠 창작자·제작자가 아닌 OTT가 모두 가져가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성공한 IP를 확장·활용하는 데 지원도 늘린다.
국내 제작사가 OTT로부터 100% 제작비를 지원받고 IP를 넘기는 안전한 선택 대신 IP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중소 제작사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상암 디지털매직스페이스(DMS)에 상설 공간을 마련해 사업 모델 공유, 계약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거점으로 조성하고, 제작사의 IP 확보를 조건으로 투자하는 특화펀드도 조성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영상 창작자가 합리적인 보상을 받도록 제작사, 플랫폼 등과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등 영상 창작자의 권리를 강화할 방안도 마련한다.
콘텐츠 불법 유통 웹사이트 수사를 위해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처벌을 강화해 저작권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