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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횡재세' 상생금융 기여금 부과법 발의돼
'금융회사 횡재세' 상생금융 기여금 부과법 발의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11.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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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초과 순이자수익의 40% 이내…세금 대신 부담금 형식"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금융회사가 고금리 덕에 벌어들인 초과 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의 형태로 정부가 환수하게 하는 '횡재세'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여론과 압박에 떠밀려 은행이 강제로 기부금을 내게 하는 대신 국회가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며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했다.
 
또 정부가 환수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직접적인 지원 사업에 쓰이게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세금은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조세 소급금지원칙에 반할 수 있기에 세금이 아닌 부담금의 형식을 썼다"며 "강제적 납부보다 자발적 기여라는 의미에서 기여금이라는 명칭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23 회계연도부터 이 법안을 적용하면 올해 상반기 순이자수익을 고려했을 때 은행권에서 약 1조9000억원의 기여금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 상승과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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