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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튀기 상장' 파두와 상장주관사 대상 집단소송 추진
'뻥튀기 상장' 파두와 상장주관사 대상 집단소송 추진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11.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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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누리 "피해주주 모집 나서…투자설명서에 사실과 다른 거짓 기재"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최근 3분기 실적 부진 충격으로 주가가 급락한 파두와 상장 주관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15일 "올해 2분기 매출이 사실상 제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감추고, 지난 8월 7일 상장 절차(IPO)를 강행한 파두 및 주관 증권사를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세우고 피해 주주 모집에 나섰다"며 파두와 상장 주관 증권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예고했다.

파두 주식을 취득했다가 공모가 3만1000원 이하로 매도해 손실을 봤거나 현재 파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 주주를 모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소송이 이뤄지면 IPO와 관련한 첫 증권 관련 집단 소송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한누리는 "자본시장법은 증권 신고서와 투자 설명서 중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신고인과 인수인(주관 증권사) 등에게 그 손해에 관해 배상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러한 배상 책임은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상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의 대상이기도 하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파두와 주관 증권사들은 파두의 2분기 매출이 5900만원이라는 점을 수요예측 이전인 7월 초 알았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그대로 상장 절차를 강행해 수만명의 피해주주들이 수백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게 한누리의 주장이다.
한누리는 "파두와 주관 증권사들은 7월 초순 상장 및 공모 절차를 중단하고 수요 예측(7월 24∼25일)이나 청약(7월 27∼28일)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파두와 주관 증권사들은 상장 절차를 그대로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파두는 7월 중순 제출한 증권 정정신고서(투자 설명서) 및 첨부된 기업실사 보고서 등에 '동사 사업은 안정적인 수주 현황을 유지하고 있어 영업 활동이 악화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등을 적시했는데, 사실과 다른 거짓 기재"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8월 기술 특례로 상장된 파두는 지난 8일 3분기 매출이 3억2081만원이라고 공시한 이후 9일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했고 이튿날인 10일에도 21.93% 폭락했다.

실적 부진에 대한 13일 파두의 입장 발표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금융감독원은 파두의 상장 과정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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