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마을금고 퇴직 후 건설사 차린 뒤 친분 이용해 사기 대출"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600억원대 부실 대출로 지난 7월 흡수합병과 예금 대량 인출을 유발한 새마을금고 전 임직원 2명과 건설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남대주 부장검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건설사 대표 A씨를, 배임 혐의로 전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부장 B씨를 각각 구속기소 하고, 전무 C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 종사자들과 결탁해 경제질서를 해치는 금융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서 총 60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 B씨와 C씨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지 않거나 현장 조사 없이 무단으로 대출을 승인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새마을금고에서 퇴직하고 건설사를 차린 뒤 친분이 있는 B씨와 C씨에게 대출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과정에서는 지인들 명의의 토지 담보나 위조 서류로 대출을 받았고, 대출 이후에는 공사 자금 대출 용도와는 다르게 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하며 대출을 상환하지 않았다.
결국 부실 채권을 감당하지 못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인근 화도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됐으며, 이후 화도새마을금고에는 불안감에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이 몰리면서 3일간 약 100억원이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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