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7기)을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고등법원장은 윤 대통령이 지명한 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윤 대통령에 의해 임명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정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동안 서울고법·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으로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치면서 법원 행정에 있어서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왔다""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현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차기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정 지명자는 1961년생으로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이후 27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7기)했으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장을 역임했다.
정 지명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기인 2018년 2월,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 협의를 받던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정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그는 언론을 통해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 생각이 정리되면 판결에 대해 담담히 얘기할 수 있을 때가 올 거라고 믿는다"고 밝혔었다.
다만 대법원에서 정 법원장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으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해당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에는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2심에서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같은 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박정희 정부 시기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의 재심을 맡아 34년 만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