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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아파트 안 바란다”...청약통장 가입자 '141만명' 이탈
“로또아파트 안 바란다”...청약통장 가입자 '141만명' 이탈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11.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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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승·고금리에 가입자 16개월째 감소…정부 주택청약저축 금리 2.8% 인상도 역부족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16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이 기간 가입자 약 140만명이 이탈했다. 규제 해제에 따른 분양가 상승 피로감,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 불황 전망에 이탈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4일 집계된 10월 주택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719만1096명으로 전월 대비 5만7252명 줄었다. 9월 1만8000여 명이었던 이탈자 수가 10월 5만7000여 명으로 감소 폭이 커졌다.

지난해 7월부터 청약통장 가입자가 감소하는 추세로 16개월째 지속 중이다. 지난해 6월 2859만9279명까지 늘었던 가입자는 이후 1년 4개월을 거치면서 총 140만8173명이 이탈했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를 합산한 것이다. 2015년 9월 1일부로 시행된 청약통장 일원화에 따라 현재 신규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능하며 나머지 3종은 기존 가입자만 유지 여부를 정할 수 있다.

가입 해지가 계속 늘어나면서 정부는 지난 8월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연 2.1%에서 2.8%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지만 청약자들의 이탈을 막기엔 역부족했다.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해지가 지속되는 배경엔 규제 해제에 따른 분양가 상승과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황 전망 등이 꼽힌다.

실제로 지난달 말 기준 서울의 민간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 가격은 3200만원으로 1년 전(2806만원)과 비교해 14% 올랐다. 이 같은 분양가 상승 지속에 최근에는 수도권에서도 청약 미달이나 미계약 단지가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올해 3월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됐으나 실거주 의무 폐지는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점, 가계사정 악화로 가입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점 등도 원인으로 거론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난 10월 들어 아파트 청약시장은 그동안 보장됐던 수도권 대형건설사 대단지 청약성공 공식에 균열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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