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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하면 사업주 처벌…전문건설사 97% 대응 '미흡'
근로자 사망하면 사업주 처벌…전문건설사 97% 대응 '미흡'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11.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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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처벌 유예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내년부터 영세 건설사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가운데 대부분 전문건설사는 관련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지만, 오는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다.

20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설연)이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 관리체계 구축, 인력·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한 기업은 전체의 3.6%에 그쳤다. 나머지 96.8%는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건설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뉘는데, 전문건설사는 종합건설사의 관리 계획을 토대로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 혹은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업체다.

전문건설사들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준비가 미흡한 이유는 '방대한 안전보건 의무와 그 내용의 모호함'이 67.2%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고 이어 '비용 부담'(24.4%), '전문인력 부족'(8.4%) 등의 순이었다.

이를 통해 영세한 전문건설사는 자본력과 인력의 한계 등에 부딪혀 무엇을,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하고 부담스러운 상황임이 확인됐다. 

이에 전문건설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제외(51.5%)하거나 3년 유예(26.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사망자 2명 이상으로 중대재해 요건 완화(51.2%), 안전보건의무 축소(34.4%) 등의 법률 개정이 있어야 법 준수를 통한 재해예방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정의하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아울러 영세기업에 맞게 보완해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 안전보건 의무로는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 및 운영'(32.3%), '재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24.8%),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12.4%) 등을 주로 꼽았다.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모호한 규정이 너무 많고 외부의 단기 지원만으로 전문건설사가 의무이행을 하는데 어려우므로 최소 2~3년은 법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과 함께 영세 기업 실정에 맞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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