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식약처,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적극 차단키로
적발시 통관서 폐기·반송…"식품 구매시 위해성분 확인해야"
적발시 통관서 폐기·반송…"식품 구매시 위해성분 확인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내달 1일까지 2주간 특송화물·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가 실시된다.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24일)를 맞아 늘어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위해 성분 함유 식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 같이 20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검사 결과 위해 성분이 확인되면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될 수 있다.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위해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먼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특히 면역력 강화, 체중감량, 성 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위해 식품 등 식약처가 국내 반입을 금지하는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또 위해 성분 포함 여부가 의심되는 제품은 전량 개장 검사하고 성분을 분석키로 했다.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 위해 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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