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제출 전날 100억원 상당 주식 매각"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최우식 전 국일제지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원)는 기업 회생 신청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는 최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은 국일제지 오너 2세인 최씨가 지난 3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생절차 개시 직전 100억원 상당의 자사 주식 약 1300만주를 매각, 약 74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수지와 산업용지 등을 만드는 국일제지는 지난 3월13일 이사회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으며 다음날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아울러 최씨는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5% 이상을 보유할 경우에는 보유 상황과 목적, 주요 계약 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도 받고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로 지난달 10일 국일제지 사무실과 최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이어 31일에는 최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엄벌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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